인기 기자
정용기, 교차로 우회전 신호기 설치법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제출
2017-02-16 17:51:37 2017-02-16 17:51:37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16일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지자체장이 우회전 신호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좌회전하려는 차를 위한 신호기만 설치되어 있을 뿐, 우회전하는 차를 위한 신호기는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른바 ‘비보호 우회전’이다.
 
이에따라 차량들은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차량신호와 관계없이 우회전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식으로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운전자 개인의 주의력 및 판단력에만 의존하게 돼 결과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가능성을 높인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실제 세계적으로 비보호 우회전을 허용하는 나라는 미국 일부 지역과 캐나다, 한국 세 나라 뿐이다.
 
경찰청이 정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횡단보도에서 총 5만4900건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1760명이 사망했고 5만6270명이 다쳤다.
 
이번에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 등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를 위한 우회전 신호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우회전 전용차로 등에 화살표 등화와 같은 우회전 신호기를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정용기 의원은 “우리나라의 비보호 우회전 교통체계는 차량 대 차량, 차량 대 보행자간의 마찰을 유발하여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법률안이 통과되면 보행자 중심의 교통시스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