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20대 총선 첫 사례
대법, 불법선거운동 혐의 부인 집행유예형 확정
2017-02-09 10:57:26 2017-02-09 10:57:2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인이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으면서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20대 총선 당선자 중 첫 당선무효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선거운동 중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로부터 당선 무효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급한 돈 중 150만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급한 것이 인정된다”며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도 장차 선거구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활동을 했다면 선거구구역표가 현존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설 명절 때와 2015년 추석 명절 당시 지인을 통하거나 직접 김 의원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총 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 2심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죄증을 은닉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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