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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1%인하·전월세 소득공제
정부, '201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2009-12-29 11:07:0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내년부터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소득세가 각각 1%포인트 인하되고, 전월세 지출액도 소득공제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처럼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등 각종 제도에 대한 내용을 묶어 정리한 '201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다음의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자료 원문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1 : 201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계획.hwp
첨부파일 2 : 201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가판).hwp
첨부파일 3 : 별첨(발췌요약).hwp
 
 
내년부터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은 16%에서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은 25%에서 24%로 소득세율이 각각 1%포인트 인하된다.
 
월세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가구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가 대상이다.
 
◇ 전월세 지급(상환)액 40% 공제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40%를 공제받고, 전세금의 경우 금융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빌린 전세자금 대출금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내년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가입자는 저축불입액 소득공제가 폐지되지만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기존 가입자는 2012년까지 불입액의 40%,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연장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한을 2011년말로 2년 연장하고,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20%에서 25%로 상향조정했다.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는 내년에 폐지되지만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과 공익사업 수용토지에 대해서는 현행 10%에서 5%로 축소돼 유지된다.
 
양도후 2월 이내에 신고하는 예정신고를 의무화해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면 과소신고액의 10%, 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면 연 10.9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중기 R&D비용 지출액 30%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분야의 당기분 연구개발(R&D)비용에 대해 현재 지출액의 3~6%(중소기업 25%) 또는 증가액의 40%(중소기업 50%)를 세액공제하던 것을 지출액의 20%(중소기업 30%)로 공제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승용·승합 각각 적용)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하는 제도는 내년까지 연장됐다.
 
오는 2013년 전자세금계산서 본격 시행을 앞두고 내년부터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전송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면제, 세금계산서 5년간 보관의무 면제,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교부 건당 100원을 세액공제해 준다.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고,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와 같이 30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준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2000만원까지 인지세를 비과세했으나 4000만원까지 비과세 범위를 확대했다.
 
상습·고액탈세범에 대한 조세범 처벌도 강화됐다.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의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의 규모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을 물린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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