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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삼성, 3시간40분간의 '혈투'…종료 후엔 서로 '자신감'
이재용 부회장 영장심사 대가성 두고 격렬한 법리공방
2017-01-18 18:51:00 2017-01-18 18:51: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앞서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15분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물고 특검 조사실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 전 특검에 출석한 이유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팀 담당자들과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피의자는 검찰 수사관 등과 함께 해야 한다.
 
10분쯤 뒤 이 부회장은 특검팀 관계자들과 함께 미리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다. 양재식 특별검사보와 김창진 부부장검사, 김영철 검사, 박주성검사가 동행해 참석했다. 오전 9시57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예정된 10시30분보다 30여분 일찍 도착했다.그는 박 대통령을 만나 최순실씨 지원을 약속했는지,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으나 아무 대답도 없이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으로는 문강배 변호사, 송우철 변호사, 이정호 변호사가 출석했다. 문 변호사는 양 특검보와 함께 특검보 후보 8명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다.
 
양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심사는 초반부터 격렬한 법리다툼이 이뤄졌다. 핵심 쟁점은 뇌물공여에 있어서의 대가성 여부였다. 특검 측은 뇌물 액수가 430억원으로 역대 최대라는 점, 뇌물을 건네기 위해 이 부회장이 회삿돈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점, 그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지원을 받아 본인을 위한 경영권 승계를 완성한 점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이 부회장 측은 자금을 건넨 근본적인 경위부터 문제 삼았다. 박 대통령이 공개 오찬에 이어 2회씩이나 독대를 가지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자금지원을 직접적으로 요구했고, 다른 기업들도 같은 요구를 받은 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경영권 승계가 아닌, 경영상 판단에 따른 외국기업의 경영권 개입 차단 차원이었다는 점을 적극 내세웠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등 구속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연매출 300조인 삼성그룹에 대한 외국의 시각이 이번 사건으로 매우 실추됐으며, 사실상 경영 총수인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그 경제적 파장은 국가차원의 충격으로 되돌아올 것임을 적극 고려해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약 3시간40분 정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날 오후 2시17분쯤 모습을 다시 드러냈다. 취재진이 벌떼처럼 몰려갔다. 영장심사에서의 소명부분, 특검수사에 대한 혐의 부인 여부, 대통령과의 약속내용 등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 부회장은 굳은 얼굴로 서울구치소로 인치됐다.
 
한편, 이 부회장이 떠난 뒤 변호인인 송우철 변호사는 "변호인단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다.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을 묻자 "뇌물 공여에 있어서 대가성 여부가 큰 논란이 됐다. 저희 변호인단은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상대방인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도 영장이 기각시 재청구 여부에 대해 “특검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 혐의에는 53개 기업이 참여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자금 지원도 포함돼 다른 재벌기업들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 송우철 변호사(왼쪽), 양재식 특별검사보.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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