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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 구속영장 기각 결정 자신
"뇌물 공여 대가성 여부 충분히 소명"…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2017-01-18 14:34:39 2017-01-18 14:37:12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최순실씨 일가에 44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충분히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인 송우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심문이 끝난 뒤 "변호인단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다.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을 묻자 "뇌물 공여에 있어서 대가성 여부가 큰 논란이 됐다. 저희 변호인단은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이 부회장은 예정된 오전 10시30분보다 30여 분 빠른 9시47분쯤 중앙지법에 도착해 오후 2시10분쯤까지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이 부회장은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특검 수사 결과를 전부 부인하는 취지인지,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측에 지원 약속했는지,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 등 모든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씨 일가에 44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비롯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세례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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