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엠, 주식분할 사유로 내달 3일부터 매매정지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6-10-31 19:01:00 ㅣ 2016-10-31 19:01:00 [뉴스토마토 고경록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디엠(224060)이 주식분할의 사유로 구주권을 제출해 내달 3일부터 신주권 변경 상장일 전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31일 공시했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코디엠, 문용배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코디엠, 코디에스가 지분 40% 장외매도 코디엠, 세포치료제 '큐어스킨' 독점 공급·판매 계약 (특징주)코디엠, '큐어스킨' 독점 공급·판매 계약에 강세 고경록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이루다, 색소치료·레이저제모 장비 등 신제품 출시 강한 인상을 주는 돌출된 광대뼈, 해결책은? 인기뉴스 이스라엘, 라파 지상전 강행 초읽기…"민간인 대피 개시" 국회의장 후보등록 'D-1'…4파전 다크호스 '정성호' 주택통계 오류, 단순 실수일까 시장 넓히는 임베디드 보험 이 시간 주요뉴스 김웅 "박 대령 공소취소부터…국힘은 공감 부족" 야권 "김건희 명품백 수사? 특검 거부 명분 쌓기" 추경호, 원내대표 출마…"유능한 민생정당 명성 되찾겠다" 윤 대통령, 어버이날 행사서 "기초연금 40만원까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