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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하는 금융사기 조심하세요
고수익 보장하면 일단 의심…금감원 통해 회사 확인해야
2016-10-19 12:00:00 2016-10-19 14:17:42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 50대 중반의 가정주부 A씨는 지인의 소개를 받고 B업체에 투자하면 장외해외통화선물거래(FX마진 거래), 세일가스 등 해외 사업 투자수익으로 매달 1~10%의 배당과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약정을 믿고 투자했지만 원금뿐만 아니라 약정된 배당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이처럼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가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피해를 막기위해 금융꿀팁 200선 중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한 금융 사기 예방법을 19일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고수익을 보장하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저금리, 경기불황 등을 틈타서 사실상 수익모델과 실물거래 등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9월말 1~2%)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업체규모나 영위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사기꾼들은 정부의 인·허가(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아 이럴 경우 제도권 금융사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금융소비자정보 포탈사이트 '파인'이나 금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하면 된다.
 
또한 수익 환정지급, 원금보장, FX마진 거래, 선물 옵션, 기술개발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꾼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기 때문에 행태를 미리 알아두고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자신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업체 등에 투자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청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금 환수, 추가 피해방지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특히 금융감독원에서는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으로 인한 사례를 신고할 경우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포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금감원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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