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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고소득층보다 5배 높다
소득 1분위 186.9%, 10분위 35.6%…정춘숙 "소득분위별 상한액 재설정 필요"
2016-10-04 16:45:32 2016-10-04 16:45:32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한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개선 영향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의 의료비 부담률이 35.6%인데 반해,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의료비 부담률은 186.9%로 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건강보험제도로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정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연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재설정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층의 상한액은 올리는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의 정책방안에 의하면 가장 가장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상한선은 120만원에서 60만원(연평균소득의 10%, 61만1032원), 2~3분위 상한선은 150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 상한선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추고, 6~7분위(250만원)와 8분위(300만원), 9분위(400만원)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가장 고소득층인 10분위의 상한선은 500만원에서 600만원(연평균소득의 10%, 697만2731원)으로 인상시켰다.
 
정 의원은 “(상한제의 소득분위를 재설정한 결과)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자는 약 50만명이 증가했고, 추가환급금액도 270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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