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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아들' 고위공직자, 병역면제율 일반인의 33배
4급이상 9.9%·고위자녀 4.4% 면제…정치권, 병적관리 4급 확대 추진
2016-09-11 14:11:14 2016-09-11 14:11:14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율이 일반인의 33배 달하는 등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5388명 가운데 병역 면제자는 2520명(9.9%)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1명이 이른바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병역면제자인 것이다.
 
올해 상반기 징병검사에서 일반인의 병역면제율은 0.3%에 불과했다.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율이 일반인의 33배에 이른다.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역면제 비율도 일반인보다 높았다. 병역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1만7689명 가운데 병역면제자는 785명으로, 4.4%에 달했다. 일반인 병역면제 비율(0.3%)의 15배에 가까운 수치다. 최근 5년간 고위공직자 본인과 그 자녀들의 병역면제율은 일반인의 29배에 이르렀다.
 
병역면제를 받은 고위공직자들 가운데 면제 사유가 질병인 사람은 1884명으로 나타났다. 면제 사유가 된 질병으로는 고도근시(420명)가 가장 많았고 신장·체중 미달 및 초과(123명), 수핵탈출증(88명), 폐결핵(4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고도근시’는 1999년 1월30일부터 병역 면제 사유에서 제외됐으며, 현재 병무청은 시력이 마이너스(-) 11 이상인 인원에 대해 4급 처분을 내리고 보충역으로 배치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자녀 가운데 질병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726명이었고 질병으로는 불안정성 대관절(50명), 시력장애(15명), 염증성 장질환(13명), 사구체신염(11명) 순으로 많았다.
 
불안정성 대관절은 십자인대 파열과 같이 무릎 관절의 인대 파열 또는 손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병역 회피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병무청이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질병이다. 완치율은 80~90% 정도 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중로 의원은 “병역면제율 수치 차이만 보아도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한 눈에 볼 수 있다”며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공직자와 그의 자녀가 근시, 불안정성 대관절 등 병역면탈 의혹을 주는 질병 등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근시·신장체중·불안정성 대관절 등 면제사유를 들여다보면 실제 병역의무를 다하지 못할 상황이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병역의무 기피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고위공직자와 고소득층 자녀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사들의 병역이행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1급 이상 모든 공직자와 자녀의 병역 사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이를 4급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난 6일 공직자와 고소득자 자녀, 병역 회피 사례가 많은 연예인, 운동선수를 병적관리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적관리대상에는 1급 이상 공직자에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로 범위가 확대된다. 병적관리 대상자는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현역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복무를 마칠 때까지 징병검사, 병역처분, 입영연기 등 병역 이행 전 과정을 특별 관리 받게 된다.
 
이미 19대 국회에서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를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는 병역법 개정이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관리 대상자 대다수가 이미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여당에서도 고위공직자의 높은 병역면제율을 우려해 병적관리대상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달 10일 병적관리대상의 범위를 4급 이상의 공직자와 자녀, 고소득자 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6년 첫 징병검사가 실시된 지난 1월에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를 찾은 징병검사대상자들이 혈압측정 등 신체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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