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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대법관 퇴임…"소신껏 재판했고 책임은 내게 있다"
"법은 사람 위해 존재하는 것, 법정에서는 모두 평등해야"
2016-09-01 11:35:59 2016-09-01 12:08:1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인복(60)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했다. 법관으로 임용된 지 32년 만에 법관 생활도 함께 끝을 냈다.
 
이 대법관은 1일 열린 퇴임사에서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할 수 있으며 법관은 이를 경청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으로 재판을 했다"며 "지금까지 건전한 상식과 구체적 정의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했다고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지금까지 한 재판은 모두 이러한 제 소신에 따른 것이고, 따라서 그 재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로지 그리고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소신에 따라 재판할 수 있었던 성과를 선배와 동료 법관들에게 돌렸다.
 
이 대법관은 "반평생 이상을 보낸 정든 법원을 떠나면서 한 가지 소망을 말씀드리겠다"며 "국민에게 정감 있는 사법부가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법원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해 인간미가 흐르는 따뜻한 법원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모두 뛰어난 열정과 능력을 갖춘 분들이어서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우리 사법부가 몇 가지 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다"며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너무나 중대하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우리 법원에 깊은 애정과 기대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한다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도 사법부에 애정과 격려를 보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퇴임사를 맺었다.
 
이 대법관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을 11기로 수료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0년 8월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여러 판결을 남겼으며, 보수화 성향이 짙은 대법원에서 진보적 입장을 유지한 대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인복 대법관이 2010년 8월 대법관 후보자로 참석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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