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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항소심서 아버지에 무기징역 구형
어머니에 대해서는 항소 기각 요청
2016-08-29 17:04:31 2016-08-29 17:07:33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검찰이 경기 부천에서 발생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사건' 항소심에서 아버지 최모(34)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심리로 29일 열린 최씨 부부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최씨에게는 무기징역을, 부인 한모(34)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어린 아들을 상대로 장기간 정신적·육체적 학대를 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참작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양가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 순탄치 않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무력감과 우울감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이 기대에 못 미치자 훈육이 체벌로 변화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죗값을 치를 것이며, 후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씨의 변호인은 "남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밝혀야 한다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라며 "남아있는 딸에 대해 못했던 어머니의 노릇을 하고 딸 곁에 남고 싶었다"고 전했다. 또 "남편과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 수준으로 비난 받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가정법원은 최근 최씨 부부가 남은 딸도 학대하고, 딸을 돌볼 수 없는 부부의 상황 등을 근거로 딸에 대한 친권을 박탈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내를 만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뤘는데, 가족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깊게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10월 말 아들을 실신할 정도로 때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최씨는 징역 30년, 한씨는 20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는 아들의 사망 후 시신을 훼손해 집안 냉장고에 장기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부천 초등생 아들 최군 시신훼손 사건으로 폭행치사, 사체손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친 아버지 최모(34,왼쪽)씨와 어머니 한모(34)씨가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지난 1월 경기 부천시 원미경찰서에서 나서고 있다. 시잔/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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