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당국이 유사수신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도 높일 예정이다. 신종 불법 사금융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법 개정을 비롯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고수익을 제시하며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는 대폭 증가하는 추세인데, 지난 7월 신고접수 건수는 348건으로 전년동월에 기록한 124건을 훌쩍 넘어섰다.
이에 금융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신종 범죄에 대응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 규제가 포괄하지 못하는 불법 사금융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상장 주식·펀드 사칭, 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신종 불법 사금융행위를 규제할 방안이 딱히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달라진 금융 환경에 따라 대부업법과 자본시장법, 방문판매법 등 각 부문에서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형사처분을 근간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 관련 법은 지난 2001년 1월 이후 지금까지 16년 이상 변화 없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자료/금융위
또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따라 벌금액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 여지가 생긴 셈이다. 이번 유사수신행위 개선안으로 벌금액이 현실화되면 50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과 무관하게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기범이 편취한 이득이 억단위, 조단위로 치솟아도 벌금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했다.
아울러 이전에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에 따라 주동자만 처벌했는데, 앞으로는 범죄에 가담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행정청의 조사·감독권 도입 등 단속 강화방안도 마련된다.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등 형사처벌 이외의 행정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진홍 금융위 은행과장은 "법 개정을 연내에 착수하고 한국금융연구원 용역이 종결되는 대로 개선방안을 규제에 담을 것"이라며 "신종유사수신행위는 현행 법으로 포섭이 안 되니 그걸 규제할만한 방안을 만들고, 제도적인 대응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10월쯤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오는 11월에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연말까지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유사수신행위 근절을 위해 분기별 1회씩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과 함께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조체체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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