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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속여 투자 권유한 유사수신행위업체 43곳 적발
2011-11-14 12:00:00 2011-11-14 14:31:32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1. 서울에 거주하는 H씨는 J대부업체로부터 투자금의 2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투자권유를 받고 지난 1~4월 중 3억8800만원을 투자했으나 지금까지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2. 울산에 거주하는 O씨는 비상장회사인 N사의 주식을 상장하면 큰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N사의 말에 현혹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3회에 걸쳐 2억1000만원을 투자했으나 현재까지 상장이 되지 않아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3. 대전에 거주하는 H씨는 건강식품(비타민음료, 복분자 등) 제조 및 판매사업을 하는 G사로부터 16주에 투자금의 130%를 확정 지급하겠다는 투자권유를 받고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석달 간 15회에 걸쳐 8000만원을 투자했으나 계약만기후 투자금 4020만원만 돌려받고 현재까지 투자원금 3980만원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했지만 실제 영업은 하지 않으면서 정상영업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상장시켜 큰 시세차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부실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보다 높게 매각해 자금을 모집하는 등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있는 43개사를 적발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란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당국에 적발된 업체는 지난 2008년 237개를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피해금액은 389억원으로 지난해(1255억원)보다 6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개사로 전체의 69.8%를 차지했으며 경기(4개), 부산(3개)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금융업 15개, 농·수·축산업 3개, 비상장주식매매 3개, 창업컨설팅 3개 순으로 금융업의 경우 주식, 선물·옵션 등 영위 업체가 8개, 부실채권(NPL) 추심업 4개, 국세물납주식 입찰사업 2개 등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하에서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주변 지인을 통한 피해가 큰 만큼 투자 시 사업내용, 거래조건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회사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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