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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건희 회장 동영상' 내사 검토…혐의 입증 어려울 듯
상당기간 지나 물증확보 불가…당사자 진술확보도 난제
2016-07-22 17:41:45 2016-07-22 18:20:5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수사로 전환하더라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이번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측에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지 확인 중"이라며 "제공된 자료를 봐서 내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 혐의가 성립될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개된 영상 속 이 회장이 옷을 입고 있는 상태이고, 당사자로 지목된 이 회장이나 성매매 여성 등의 진술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성매매 의혹 시점이 3년 전이어서 확실한 물증을 확보할 수 없고 영상 자체에서 나오는 화면이나 대화만으로는 성매매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수사상 난제다.
 
다만, 사건의 특성상 이 회장에 대한 고발이 들어오면 경찰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든 유사성행위든 돈을 지불했다면 모두 성매매에 해당된다"며 '고발이 있으면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황상 돈을 주고 받았더라도 돈이 오간 물증이 없으면 역시 혐의 입증이 어렵다.
 
한편, 경찰은 영상제보자가 사전에 삼성 측에 접촉해 동영상의 존재를 알리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갈 혐의를 두고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뉴스타파는 전날 오후 10시 방송에서 31분여간의 보도를 통해 이 회장이 2011년 12월11일~2013년 6월3일까지 5회에 걸쳐 서울 논현동에 있는 안가로 20~30대 여성들을 불러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이날 “이 회장 관련 물의가 빚어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장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라 회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삼성서울병원에서 2년 넘게 투병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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