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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부터 공매도 공시제도 시행
시장 투명성 강화 목적…과태료 부과 방침도 밝혀
2016-06-27 18:12:38 2016-06-27 18:13:34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당국이 투기적인 공매도를 억제하고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량 공매도 투자자 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공매도 공시제도 등 변경된 공매도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앞으로는 증권시장에 상장돼있는 주식 종목별 총수 대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일 경우 공시가 의무화된다. 다수의 증권사를 통해 동일한 종목을 거래하는 투자자는 종목별로 순 보유수량을 합산해 잔고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공시내용은 성명, 주소, 국적 등 투자자의 인적사항 및 공매도 관련 사항이다. 공시기한은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에 도달한 날(공시의무 발생일)로 부터 3영업일 장 종료(시간외 포함) 후 지제 없이 해야 한다. 
 
추가거래가 없어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을 유지하면 매일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투자자는 금감원에 공시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에 자료를 전송한 후 거래소가 개시한다. 
 
자료/금융감독원
 
현재 시행 중인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보고의무 발생 기준에 평가액이 추가됐다. 현재는 공매도 잔고 비율이 0.01% 이상이지만 앞으로는 잔고가 0.01% 이상이어도 평가액(공매도 잔고 X 종가)아 1억원 미만이면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단, 10억원 이상이면 잔고에 관계없이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시의무 및 보고의무 미이행 등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변경된 공매도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왔다”며 “제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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