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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잔고, 발행주식 0.5% 초과 시 공시해야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지수형ELS 자기매매 규제 제외
2016-03-30 18:16:43 2016-03-30 18:17:02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 총수 대비 0.5%를 넘어설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한다. 또한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이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발행주식에서 공매도 잔고가 0.5%를 초과하는 경우 매도자에 관한 정보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 매도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순보유잔고 공시기준에 해당하게 된 일시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공매도 잔고가 0.01%인 경우에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공매도 잔고 보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0억원 이상일 경우 순보유잔고 비율에 관계없이 보고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경우 순보유잔고 비율 0.01%가 금액 기준으로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에 달해 잔고보고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규제가 완화돼 임직원이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통해 사적이익을 취하기 어려운 지수형 ELS는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에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금융투자업규정에서 30종목 이상의 상장지분증권 또는 주식예탁증서(DR)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ELS를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펀드 최소투자비율(펀드자산의 50%를 부동산 등에 투자) 적용 유예기간은 펀드 설립 또는 설정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보수공개 대상이 되는 보수총액 상위 5명의 최소 보수총액은 기존 임원보수 공개와 동일한 5억원으로 규정됐다. 
 
금융위는 4월5일부터 5월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하며,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6월30일 이전에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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