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법원, '수억 금품수수' 민영진 전 KT&G 사장 '무죄'
2016-06-23 11:17:27 2016-06-23 11:17:27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협력업체와 부하직원에게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59) 전 KT&G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민 전 사장은 이모(62) 전 부사장에게서 인사청탁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고 협력업체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됐다. 2010년에는 중동의 담배유통상으로부터 7900만원 상당의 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10년 KT&G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당시 가격을 높게 받으려고 용역업체 대표 강모씨를 통해 청주시 공무원 이모씨에게 6억60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대가성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영진 전 KT&G 사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 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