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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지주, 은행지주사 최초 IRB 사용승인 획득
2016-06-17 15:07:32 2016-06-17 15:07:32
[뉴스토마토 김형석기자] 하나금융지주(086790)는 지난 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IRB)'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IRB를 승인받은 은행은 많았지만 은행지주사로는 하나지주가 최초다.
 
IRB은 금융기고나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리스크 측정요소를 활용해 신용위험을 측정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IRB는 하나카드 등 계열사까지 신용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앞서 하나지주는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 획득을 위해 2013년부터 ▲그룹 신용평가모형 구축 ▲은행과 카드사 리스크 측정요소 산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스템 개발 등을 진행해왔다.
 
또한 앞선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계열사인 KEB하나은행의 IT통합에 맞춰 그룹의 신용평가시스템을 적용했다.
 
하나지주 그룹리스크 담당 관계자는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그룹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한 대내외 평판이 향상됐다"며 "그룹 차원의 신용리스크 관리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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