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친박계가 거부권 '군불때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본회의 안건을 올릴 때는 여야 합의를 통해 하는 건데 사실상 (정의화)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올렸다”며 “공무원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청문회 준비하느라) 본연의 공무원 일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기우라고 그러지만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법에 근거해 청문회를 벼르고 있지 않냐”며 “그런 면에서 매우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종전의 국회법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또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청문회를 한정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정하면서 소관 현안조사라는 말을 썼다. 이제 상임위에서 소관 현안이 아닌 게 뭐가 있나”라고 덧붙엿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이미 국정조사,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등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 여기에 상시청문회가 들어온다면 정말 이게 행정부를 일하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청문회 개최를 합의에서 의결로 바꾼 것 아니냐’는 질문에 “현행법에도 의결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똑같다. 소관 현안의 조사만 들어갈 것 뿐”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침소봉대하고 있는데 아마 여소야대 상황이 이런 국회법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기능,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자고 이 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대표는 아울러 “현재 국정감사, 국정조사가 있지만 매번 국정감사에 정부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한 적이 없다”며 “실질적으로 모든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때 제일 많은 불만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거꾸로 청문회에 불려나가지 않기 위해 좀 더 신중하게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힘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친박계의 김진태 의원은 일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박 대통령이 개정 국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19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9일 안에 공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는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5월29일 이전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5월30부터는 공포를 할 수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대통령이 내일(25일) 해외 순방을 떠나시면 그러는 동안에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의회기불연속원칙’이라며 “내 독단적 해석이 아니고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그렇다는 것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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