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법 개정안 거부?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
23일 정부로 이송…박 대통령, 아프리카·프랑스 순방 후 결정 예상
2016-05-23 09:37:03 2016-05-23 09:37:03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청와대는 23일 청문회 문턱을 낮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이 오늘 정부로 이송된다고 하니까 두고 보자. 법적으로 (검토를 위한)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 매체는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정 대변인은 이에 대한 질문에 “아는 바 없다”고 일축했다.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재가 또는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국회는 이날 청문회 문턱을 낮춘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한다.
 
정치권에서는 만약 박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음달 7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아프리카와 프랑스를 순방한다.
 
순방을 떠나기 전 24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사안이 민감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시간을 두고 숙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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