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문턱낮춘 국회법에 행정부·입법부 공방 가열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일하는데 어려움" vs 국회 "청문회 남발 소지 높지 않다"
2016-05-23 18:14:54 2016-05-23 18:14:54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청문회 개최 문턱을 낮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의 대립이 아니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부가 대립하는 양상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소관 현안조사란 표현이 추가돼 청문회 준비와 관련한 자료 제출이나 증인과 참고인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잠정적으로 검토 결과 굉장히 걱정스런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상임위 의결에 따라 소위원회도 할 수 있어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며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업무가 위축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또 "청문회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관련된 사람들은 물론 기업들과 민간인 등도 포함돼 굉장히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이 실장의 이같은 주장이 알려지자 국회는 반박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국회는 이메일에서 정부의 행정 마비 우려와 관련해 “관련 조항은 청문회의 실시 사유와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일 뿐”이라며 “청문회 개최 주체 및 청문회 실시 요건에는 변화가 없어 청문회가 남발될 소지는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기존에도 청문회 실시 주체는 (국회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위원회’ 및 ‘소위원회’였고 실시 요건도 위원회의 일반의결 정족수(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로 동일하다. 개정안으로 인해 청문회 개최 요건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회 측은 아울러 “19일 통과된 이 법은 여야가 지난 2년간 협의한 결과물로 당일 본회의에서는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정한 것”이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5년 7월20일에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던 안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국정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시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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