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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 전 대표, 징역 3년
재판부 "대한민국 전체가 소모적 공방에 빠져"
2016-05-19 10:48:07 2016-05-19 10:51:36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한명숙(72·수감중) 전 국무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증 범죄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쳐 법원이 진실을 파악하는 것을 방해했다"면서 "피고인의 발언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소모적인 진실공방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한신건영이 부도가 나고 시기 혐의 등으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근신하지 않았다"며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수감생활을 하면서 전혀 뉘우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201012월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제17대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 등 명목으로 9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기존의 검찰 진술을 뒤집고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위증)로 기소됐다.

 

한 전 총리의 심리를 맡은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한 전 대표가 돈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20142월 중단됐던 한 전 대표의 재판도 2년여 만인 지난해 10월 재개됐다.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전 대표에게 "국민의 관심사가 큰 한 전 총리 사건에서 거짓말을 해 대법원의 유죄 판결까지 4년이란 시간을 흐르게 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법원청사 내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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