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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OCI 세금 3800억원 중 2800억 취소하라"
회사분할 관련 세금소송…1심에 이어 항소심도 사실상 승리
2016-05-12 12:13:32 2016-05-12 12:13:32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세무당국을 상대로 수천억원가량의 법인세와 가산세 취소 소송을 벌인 OCI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재판장 정형식)12OCI"법인세와 가산세 합계 38448600만원을 취소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와 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87960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OCI20085월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과 도시개발 사업부문으로 물적 분할한 뒤 DCRE를 설립했다. 이 물적 분할을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 분할'로 보고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자산양도차익 7485억여원을 손해로 판단했다.

 

남대문세무서는 20138DCRE 설립이 적격 분할로 볼 수 없어 양도차익이 손해가 아니라며 법인세와 가산세 3000억여원을 물었다. 인천세무서도 85억여원을 세금으로 부과했다.

 

앞서 1심은 분할 사업부문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판단해 적격 분할로 인정했다. 법인세 등 3000억여원을 취소하라고 OCI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DCREOCI에서 분할하면서 20124월 인천시에게서 세금 1700억여원을 부과받고 따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DCRE 전부승소로 판결했. 인천시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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