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유에이텍이 자베즈파트너스(자베즈)를 통해 참가한 그린손해보험 인수를 두고 현 정권 실세 개입이 의심된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우철)는 대유에이텍이 허위 기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기사를 삭제하고 10억원을 지급하라"며 뉴스토마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보도 중 '자베즈파트너스의 그린손보 인수에 정권 실세가 개입했다'는 부분과 '대유에이텍의 가파른 성장은 유력 정치인의 영향력 행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내용이 대유에이텍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을 지적 또는 암시한 것인지 여부다.
대유에이텍은 "인수과정에 정권 실세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고 성장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이 작옹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보도는 허위사실"이라며 "기사 삭제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유에이텍의 주장을 모두 물리쳤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 중 '정권 실세가 개입한 기획 인수라는 주장까지 제기', '그 끝은 정권 핵심부일지 모른다'는 등의 표현이 등장하지만 의혹 제기 또는 그 인용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사 자체에 원고가 어떤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고, 오히려 원고의 해명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며 "기사의 전체적 취지는 '인수 과정에 관해 여러 의혹이 있다'는 표명에 그쳐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유에이텍의 가파른 성장이 유력 정치인의 영향력 행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박근혜 대망론이 피어오르던 2010년 즈음에 실적이 가파르게 올랐다'는 표현이 있지만 기사의 전체적 취지는 '원고의 성장 과정에 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박근혜 대망론' 부분 역시 의혹 제기를 위한 일종의 설명의 배경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기사는 주요 내용이 국회의원들의 의혹제기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표현되었을 뿐이고, 기사들에 원고의 성장과정에 특정 유력 정치인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보도 내용 역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지난해 7월 '그린손보 매각, 풀리지 않는 의혹들…관계도 정점에 대통령 일가' 제하의 기사를 포함해 총 4건의 기사를 보도했다.
대유에이텍은 이같은 의혹이 보도된 뒤 취재기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지난해 12월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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