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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경제민주화’ 지방세 체납 영세사업자 재기 돕는다
분납계획서 제출하면 심사 후 체납처분 유예
2016-04-21 12:09:06 2016-04-21 12:09:06
[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시가 재기의지는 있지만 지방세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영세사업자에게 재기의 길을 열어준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을 위한 실천과제 중 하나로 재기 의지가 있는 체납 영세사업자의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영세사업자가 신용불량자로 공공기록정보에 등록돼 금융권 대출이 곤란해지거나 관허사업 제한, 압류재산 강제처분으로 사업 유지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막고, 체납자의 회생 의지를 도울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영세사업자 제한 해제·유보와 체납처분 유예 ▲실익 없는 소액 예금이나 보험 압류 해제 ▲장기 미운행 차량 압류 해제로 이뤄진다.
 
우선, 재기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가 구체적인 체납세금 분납계획서를 서울시나 자치구에 제출하면 적격성 심사를 거쳐 공공기록정보 등록 또는 관허사업 제한 해제·유보, 체납처분 유예를 받게 된다.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총 9586명으로, 회생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서울시나 자치구를 방문해 상담 후 분납계획서를 접수하면 된다.
 
또 2013년 2월14일 이전 압류해 장기 압류되고 있는 1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이나 보험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금융기관별로 일제조사 후 즉시 압류를 해제한다.
 
과세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징수시효가 소멸되지만 중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이 경우 과세대상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에 체납자로 기록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웠다.
 
아울러 승용차 11년, 화물차 13년 이상 장기 미운행 압류 차량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일괄조사 후 압류를 해제한다.
 
자동차 검사 2회 이상 미실시,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2년 초과, 교통법규나 주·정차 위반사항이 4년 이상 없었던 차량을 사실상 미운행 차량으로 간주한다.
 
단,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나 고급 외제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영세사업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월 서울시청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선언 및 협약체결식’에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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