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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통법 위반' 이통 3사 전·현직 간부들 기소
아이폰 출시일 기점 추가 지원금 지원 혐의
2016-04-08 11:37:50 2016-04-08 11:38:13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에게 상한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금지한 이른바 '단통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통신 3사 전·현직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SK텔레콤(017670) 전 영업본부장 조모(49)씨와 KT(030200) 영업본부장 김모(49)씨, LG유플러스(032640) 마케팅부문장 박모(49)씨, 이동통신 3사 법인 등을 단말기유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조씨 등은 2014년 10월31일 아이폰6 출시일을 기점으로 주요 단말기에 대한 장려금을 경쟁업체에서 상향 조정하려 하자 11월2일까지 대리점에서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아이폰6 단말기에 대한 장려금을 출시일 15만원에서 점차 올려 46만원까지 책정하는 등 총 187회에 걸쳐 상한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김씨는 아이폰6 단말기 장려금을 15만원에서 43만원까지, 다른 단말기는 최대 56만원까지 책정해 총 171회에 걸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도매대리점에서 17만원에서 32만원까지, 유통직영점에서 20만원에서 41만원까지 장려금을 올려 총181회에 걸쳐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법에서는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이나 서비스 요금제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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