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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스마트폰으로 보증서비스 받는다
2016-04-05 17:25:02 2016-04-05 17:25:35
[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생업 때문에 보증기관과 은행을 찾기 어려운 소상공인은 앞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모바일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5일 소상공인의 보증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6일부터 보증기관 최초로 모바일 앱을 통한 보증서비스인 모바일 보증을 지역신용보증을 통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소상공인이 보증서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상담과 보증서 발급, 대출을 위해 보증기관과 은행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가게를 비우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제때 자금을 지원받기가 어려웠던 점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회 관계자는 "보증과 금융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보증지원체계를 구축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보증 절차도. 자료/신용보증재단중앙회
 
모바일 보증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지난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상 개인사업자다. 최대 2000만원까지 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은행에서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5년 만기 보증 형태다.
 
모바일 보증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이상 감면받고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모바일보증을 이용하려는 고객은 기업은행(i-ONE뱅크 앱)과 우리은행(원터치 개인앱) 앱에 접속해 보증·대출 신청을 하고 지역신보가 발급한 전자 신용보증서를 받은 뒤 다시 은행 앱에서 대출약정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대출금은 은행이 고객 통장으로 입금해준다.
 
김순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은 "모바일 보증은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과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에 맞춰 선보이는 비대면 방식의 보증 서비스"라며 "협약 은행을 확대해 더 많은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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