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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희망자 모집
공급물량 중 30%, 신혼부부·다자녀 가구에 우선 배정
2016-03-30 17:56:25 2016-03-30 17:56:44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시는 전체 공급물량 500호 중 20%(100호)는 출산장려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10%(5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이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3명 이하 가구의 경우 60㎡ 이하, 4명 이상 가구는 85㎡이하이다.
 
3명 이하 가구의 보증금 한도는 2억2000만원 이하다. 순수 전세의 전세금이나 보증부 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을 합한 금액이다. 4명 이상 가구는 최대 3억3000만원 이하 주택으로 보증부 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이다.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 전세와 보증부 월세는 보증금의 50%인 최대 3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된다.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시는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까지 시에서 부담해 주거비 상승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가구 월 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70% 이하인 가구다. 지원대상자가 소유한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2465만원 이하여야 한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18~22일로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콜센터(1600-3456)에 문의할 수 있다.
 
앞서 시는 2012년부터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을 벌여 지난해까지 총 5162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했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주택임대차시장의 가격 상승, 전월세 수요 등 변화를 예의 주시해 적절한 시기에 수시 입주자 모집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서소문청사 1동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방문해 전월세 지원금을 신청한 시민에게 대출확정통보문을 작성해 건네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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