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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농사 대신 ‘부동산 투기’ 농업법인 적발
농지 단기매매로 시세차익…상위 5개 법인 2년7개월간 118억원
2016-03-10 17:58:15 2016-03-10 17:58:15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단기간에 되팔아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는 등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는 농업법인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10일 지난해 10~11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지원 및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5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업법인은 영세한 국내 농가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협업적 농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영농조합이나 기업 형태로 운영되며 정부 보조금과 법인세,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지거래가 빈번한 상위 5개 농업법인의 경우 불과 2년7개월 동안 농지 매매로 118억여원의 매매차익을 얻었고, 취득한 농지의 92%를 1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거래 상위 20개 농업법인 중 16개는 법인세 신고서상 업태를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나 ‘건설업’으로 신고했고, 업태에 ‘농업’이 포함된 나머지 4개 법인도 부동산 매매업 이외의 매출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부동산 투기를 위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9개 농업법인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농업법인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 감사원이 2013년 1월∼2014년 12월 토지 매도금액이 10억원 이상인 41개 농업법인을 조사한 결과 충남 예산세무서 관할 31개 농업법인은 농지 등을 매각해 440억여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지만 법인세 81억여원을 내지 않았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해당 농업법인들로부터 부족하게 징수된 법인세를 징수하고, 향후 농업법인의 비사업용 토지거래에 대해 법인세 과세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서울 종로구 북촌동에 위치한 감사원 건물.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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