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닉, 지엠씨와 합병
2016-03-04 07:32:25 2016-03-04 07:32:25
제닉(123330)(합병법인)이 지엠씨(피합병법인)와 합병했다고 4일 공시했다. 합병기일은 지난달 24일이다.
 
제닉은 소규모합병 절차로 진행함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엠씨는 간이합병의 요건 중 피합병법인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소규모 흡수합병으로 대주주 등의 지분 변동은 없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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