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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통신 관련 법률 조속히 처리해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2009-09-06 12:00:00 2009-09-06 12:00:00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규제개혁특위)' 제6차 회의에서 방송통신 관련 정책법률안의 국회처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망법' 등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제출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통위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방송통신 융합에 기본이 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도 아직 처리가 안됐다며,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처리 안돼 자동 폐기된 후 지난 2월 재상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의 중인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재판매제도를 도입하면 신규사업자의 진입으로 시장경쟁이 촉발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회의에서는 DDOS(분산서버 공격)와 같은 사이버테러를 막기 위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도 표명됐다.
 
'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시스템은 취약점 점검과 기술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해당 시스템 접속 요청, 악성프로그램 은닉·감염유인 사이트 프로그램 삭제 요청 등이 주골자다.
 
아울러 방송광고판매 경쟁체제 도입이 주요 내용인 '방송법'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방송광고 독점판매제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기 때문에 오는 12월까지 '방송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생기는 규제 공백을 우려했다.
 
규제개혁특위는 학계·법조계 등의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방송·통신분야 규제개혁과 법제선진화를 위한 자문기구로 위원장은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다.
 
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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