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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과당매매 회전율 기준 300%로 완화
2016-02-04 10:50:22 2016-02-04 10:50:54
한화투자증권(대표이사 주진형)은 고객계좌의 주식 과당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주식매매 회전율 제한 기준을 기존의 200%에서 300%로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003530)은 일정 수준의 회전율을 초과하는 주식매매를 ‘과당매매’로 규정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을 지점이나 영업직원의 성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빈번한 주식매매로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만 늘리는 영업 방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 2년간의 노력으로 고객보호 영업 방침을 영업 일선에 어느 정도 정착시킨 것이 회전율 제한 기준 완화의 배경”이라며 “지난주 공개한 ‘회전율과 수익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도 회전율 제한 기준 완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화투자증권이 지난해 자사 고객의 실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00% 구간까지는 고객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진형 사장은 “매매수수료 증대에 치중한 영업 방식은 구조적으로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거래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회전율 제한 정책은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는 영업 방침에 입각해 건전한 수익을 추구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얻고 회사의 가치도 높여간다는 원칙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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