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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6개 대형 건설사 유죄 확정
흡수합병 삼성물산은 공소기각
2015-12-24 15:00:54 2015-12-24 15:00:54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에서 특정 회사에게 공구를 배분하고 가격 등을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6곳과 삼성중공업 임원 조모(61)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죄가 확정된 곳은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등이다.
 
재판부는 다만 항소심 판결 선고 뒤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된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현대건설이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와 보현산 다목적댐 공사 입찰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대림산업 등이 4대강 살리기 사업공사 공구를 배분하고 공구배분을 실현하기 위해 입찰절차에서 경쟁사로 하여금 설계도면을 수정 제출하게 한 행위가 공구배분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 또한 옳다"고 설명했다.
 
이어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SK건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건설산업법 위반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현대건설 등 7개 대형 건설사들은 2009년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낙동강과 한강 등 15개 보 공사에서 공구를 배분하고 들러리 입찰, 가격담합, 설계담합 등을 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1심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에게 각각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하고 삼성중공업과 이 회사 임원 조씨에게는 벌금 5000만원과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현대건설 등이 상고했다.
 
 
사진은 지난 2014년 7월 11일에 촬영한 낙동강 함안보 모습.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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