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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주 관련 뇌물' 전 한국공항공사 간부 2명 기소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방음공사 편의제공 대가로 500만원씩 챙겨
2015-12-15 10:25:02 2015-12-15 10:25:02
납품 편의 제공 대가로 500만원씩 받아 챙긴 전 한국공항공사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전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시설단장 유모(59)씨와 건축시설팀장 황모(56)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D사 대표 현모(49)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0년 5월24일 오후 4시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서울지역본부 시설단장 사무실에서 현씨로부터 D사가 낙찰 받아 시공 중인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방음공사와 관련된 편의 제공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황씨는 같은 날 오후 7시쯤 서울 강서구에 있는 모 식당에서 현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황씨 또한 유씨와 같이 방음공사 관련 편의 제공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D사 대표 현씨는 2010년 3월쯤 한국공항공사가 발주한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방음공사 일부를 공개입찰을 통해 낙찰 받아 시공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 소속 간부였던 유씨와 황씨는 법률상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신분에서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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