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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트리밍으로 받는 음악도 저작권료 줘야"
"판매용 음반으로 공연하는 것에 해당"
2015-12-10 11:51:10 2015-12-10 11:51:10
백화점에서 매장음악서비스를 받아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전송받고 매장에 틀어놓은 경우 음성송신보상금 외에 공연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이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저작권법상 판매된 음악이 통상적으로 예정된 사용범위를 넘어 공연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가져야 할 실연 또는 음반판매 기회가 부당하게 상실될 우려가 있어 그 부분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때 ‘판매용 음반’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되고, ‘사용’에는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사용뿐만 아니라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매장음악서비스에 따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매장에 틀어 놓은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같은 취지로 선고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현대백화점은 KT뮤직에 매월 ‘매장음악서비스이용료’를 지급하고, KT뮤직으로부터 인증받은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 후 KT뮤직이 제공한 웹페이지에 접속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하는 음악을 실시간으로 매장에 틀어 놓았다.
 
이 과정에서 KT뮤직은 현대백화점으로부터 받은 ‘매장음악서비스이용료’의 일부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에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했으나 여기에 공연보상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저작권법상 판매용음반은 시판용음반으로 한정된다"며 "KT뮤직이 음반제작자로부터 제공받은 디지털 음원 저장 데이터베이스 저장장치는 시판용이 아니므로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저작권법상 판매용음반은 반드시 시판용음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은 모두 포함된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현대백화점이 상고했다.
 
 
대법원. 사진/대법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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