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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가입자, 26일 이후 지상파 VOD 못보나
2015-11-24 14:24:22 2015-11-24 14:24:22
케이블TV 방송사와 MBC가 무료 주문형비디오(VOD) 공급 대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MBC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오는 26일부터 유무료 VOD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기로 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KBS와 SBS도 MBC와 협상을 지켜본 후 오는 28일부터 VOD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우 케이블TV VOD 대표는 24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의실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지상파 3사의 입장이 비슷한데 MBC가 대표로 싸우고 있는 것"이라며 "MBC가 오는 26일까지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무료VOD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케이블TV VOD는 전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디지털케이블TV 가구에 VOD 전용 콘텐츠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
 
MBC는 케이블TV VOD에 두가지 조건을 제시한 상태다. 우선 현재 지상파 재송신 협상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개별 SO에 VOD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지금 재전송 갈등은 수많은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며 "재전송 협상에 협조하지 않는 SO에 VOD를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MBC는 그동안 정액 기반으로 산정되던 무료 VOD 공급 대가를 실시간 채널 재송신료(CPS)처럼 가입자당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상파는 본방송 이후 3주까지는 건당 1000원~1500원의 대가를 받지만, 이후에는 무료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케이블TV VOD는 지상파와 협상을 통해 무료 VO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시청자들에게 무료로 VOD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 대표는 "MBC 콘텐츠를 무료 VOD로 이용하는 시청자는 전체의 30% 미만"이라며 "VOD는 쌍방향 환경에서 시청자가 요구하는 것인데, 모든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에게 무료 VOD 서비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MBC가 요구하고 있는 CPS는 93원이다.
 
일단 케이블TV VOD는 MBC와 인터넷(IP)TV가 합의한 무료 VOD 인상액은 수용하겠지만, CPS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MBC와 IPTV가 합의한 무료 VOD 인상액은 전년 대비로 올해 15% 인상, 2016년 10% 인상이다. 최 대표는 "MBC가 IPTV와 합의한 인상액은 지급하겠다"며 "VOD 서비스 중단을 철회하고 계속 서비스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우 케이블TV VOD 대표가 24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있다. 사진/케이블TV협회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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