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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후배 여경 성폭행한 경감 구속 기소
2015-11-18 09:47:42 2015-11-18 09:47:42
경찰 간부가 후배 여자 경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신모(43) 경감을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경감은 지난달 17일 오전 1시30분쯤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경감은 A씨와 전날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셨으며, A씨가 술에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신 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술에 취해 모텔에 데려다준 것은 맞지만, A씨는 침대에서, 자신은 바닥에서 잤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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