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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졸속' 우려
11일부터 증빙없이 원스톱 신청 가능
2009-08-03 16:43:07 2009-08-03 19:14:52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오는 1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 감면 신청 절차가 대폭 축소되지만, 정작 신청기관인 주민자치센터와 이동전화 대리점은 변동 사항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상자가 요금감면을 신청할 때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고 신청 장소에서 신청과 동시에 즉시 확인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오는 11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은 읍··동사무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해야 했다. 또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차상위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11일 이후부터는 주민자치센터나 이동전화 대리점 등의 신청 장소에서 신청을 하는 동시에 즉시 내용 확인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의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과 이동통신사의 접수시스템을 연계한 한국정보산업협회의 중개시스템으로 증명 확인과 신청이 바로 될 수 있게 됐다.

 

방통위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절차 간소화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하위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개인적인 정보보호를 위해 올해 초부터 추진해 왔다”며 “통신사 사이트와 각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713일부터 한달을 예정으로 자치단체 대상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자치센터와 이동전화 대리점에서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주민자치센터에 변동 사항을 묻자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증명서 없이 감면 신청을 하면 너도 나도 다 신청하지 않겠냐”며 “수혜대상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이동통신 3사 대리점 한 곳씩에를 들어가 묻자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증명서를 발급해주니 그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고,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본 적 없고, 위에서 내려온 지시사항도 전혀 없었다”고 답변했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 사항을 발표하면서 “절차 간소화로 보다 많은 요금 감면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시행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도 홍보가 전혀 돼지 않아, 제도 시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지 의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동전화 요금 감면대상자는 앞으로 가정에서 온라인(www.oklife.go.kr) 신청을 하거나, 신분증만 지참하고 이동전화 대리점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통위는 “올해 7월말 현재 혜택 수혜자는 74만명이고, 절차 간소화 시행으로 361만명에 달하는 대상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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