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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 회화지도 외국인 강사 대거 적발
인터넷 개설해 개인과외 알선한 업체 2곳도 검찰 송치
2015-10-07 16:45:25 2015-10-07 16:45:25
국내에서 불법으로 회화지도 활동을 해온 외국인 강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무부는 지난 8월20일부터 9월18일까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SNS를 활용한 개인과외 또는 알선 행위자, 유치원·예체능학원 종사 외국인 강사, 기업체 등 불법 출강자 등 총 254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무자격 원어민 강사이거나 자격을 갖췄더라도 출입국관리법상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인터넷으로 수강자를 모집해 불법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관리법상 회화지도 자격을 소지한 원어민도 규정된 장소에서만 회화지도 활동을 할 수 있고, 개인과외는 허용되지 않는다.
 
원어민이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어 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과 부설 어학연구소, 방송사와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제한된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강사는 영어 강사가 132명, 중국어 강사가 120명이며, 15개 국가 출신 중 중국인과 미국인이 각각 120명, 64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또 단속 기간에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외국인 강사와 학생을 모집해 개인과외를 알선하고, 수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알선업체도 2곳도 적발됐다.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출국조치를 하고, 조직적으로 불법 과외를 알선한 업체 2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더 쉽게 원어민 회화지도를 접할 수 있도록 2010년 5월 외국인 강사의 근무처 변경·추가를 허가에서 신고제로 전환했지만, 무자격 원어민 회화강사와 알선자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 회화지도 등 무자격 원어민 강사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며 "특히 원어민의 회화지도 개인과외는 국내법상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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