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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말로 바꾼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일본식 표현·어려운 한자 등 1056개 조문 개선
2015-10-06 18:23:41 2015-10-06 18:23:41
법무부는 2년여의 작업을 거친 후 민법 전반의 체계 완결성·통일성 등을 검토해 마련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민법의 표현 중 주요 용어 133개, 문장 64개를 순화하는 등 민법 제1조부터 제1118조까지 전체 조문 중 1056개를 정비했다.
 
우선 국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의 법조문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면서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로 한자를 함께 적어 혼란을 방지했다.
 
또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개정하고, 어려운 한자로 된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꾼 가운데 이중 국민에게 잘 알려진 용어와 다른 말로 바꾸기 어려운 용어는 그대로 사용했다.
 
다만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선의·악의, 하자 등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확립됐거나 대체가 어려운 법률용어는 개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무부는 민법학계의 원로인 서민 충남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개정위원회의 개정시안을 토대로 마련한 민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입법예고, 공청회를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 전문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법이 아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또 광복 70주년, 569돌 한글날이란 뜻깊은 시점에서 대한민국 사법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에 남아 있는 일본식 표현을 걷어내고, 독자적 발전 성과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정비 사례. 자료/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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