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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기종씨 국보법 무죄 선고에 항소 방침
2015-09-11 11:21:06 2015-09-11 11:41:09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종(55)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가 11일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재판부 판결 이유에 나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의 점에 대해 검찰은 법원과 견해를 달리해 실질적 위협성과 이적지정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와 함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는 이날 김씨에 대한 재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에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5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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