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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대책)집주인 리모델링 지원…주거정비·임대 한방에
국토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 마련…노인·대학생 주거난 해소
2015-09-02 14:00:00 2015-09-02 14:00:00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6개월 만에 첫 전월세대책을 내놨다. 이미 추진 중인 뉴스테이와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도심 내 주거재정비와 초소형 임대주택을 동시에 지원하는 수를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리모델링 임대제도를 도입, 노후주택 주거개선과 초소형임대주택 공급문제를 한번에 해결 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임대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시설 등에 인접한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것이다. 주택소유주가 직접 리모델링 임대를 원할 경우 1.5%의 저리로 최대 2억원까지 개량자금을 지원해 준다.
 
현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주거지원이 취약했던 노인층을 위한 전세임대를 신설하고, 공공실버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실버주택은 정부재정과 민간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응급 비상벨, 물리치료실 등 독거노인 맞춤형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이다.
 
대학생 주거난 해소를 위해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연간 3000가구 범위에서 5000가구 범위로 확대 공급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이 밀집한 도심지역과 유휴 대학부지 등을 활용해 매년 10개소의 행복기숙사를 짓기로 했다. 행복기숙사 부지를 30년간 무상 제공하는 대학에는 공공기금으로 기숙사를 건립하고 기간 만료 후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재건축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율을 2/3에서 1/2로 완화하고, 동의서는 제출 후 30일이 경과하면 철회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정비구역 지정권한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하기로 했으며,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현급으로 납부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 정부 집권 초기부터 추진해 온 행복주택 14만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활성화를 통해 내년까지 3만4000가구를 인허가키로 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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