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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 외국인 숙련공, 고용 연장 쉬워진다
기량검증 시범사업 실시…뿌리산업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가능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도 5개 추사선정
2015-08-30 15:53:09 2015-08-30 15:53:09
뿌리산업 분야의 숙련공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30일 뿌리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숙련노동자들의 고용을 연장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기량검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뿌리산업은 주조와 금형, 열처리, 용접 등 한국 산업의 주력인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분야다.
 
현재 국내 뿌리기업에서 근무중인 외국인은 약 2만9000여명이며 대부분 국내 체류기간이 최장 4년10개월인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지고 있다.
 
이들 외국인들이 기량검증을 통과하면 고용계약 범위 내에서 2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특정활동(E-7)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량검증 사업 대상은 근무경력 4년 이상, 고졸 이상 학력, 40세 미만, 한국어능력(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의 요건을 갖췄지만 기능사자격증이나 평균임금요건을 갖추지 못한 뿌리산업체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이며, 50여명
 
산업부는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어로 시행되는 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어렵고 평균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것도 쉽지 않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량검증방안을 마련했다"며 "특정 활동(E-7) 자격으로 변경을 허가 받은 외국인은 고용계약에 따라 뿌리기업에서 계속 취업을 할 수 있으므로 뿌리기업은 외국인을 새로 고용하거나, 신규 외국인을 재교육하는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기량검증은 서류심사, 면접평가 그리고 뿌리기업 현장에서 실시되는 현장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우선 50명 규모로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기량검증을 통과한 외국인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기량검증 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계약서, 학력증명서 등과 함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사업은 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D-2)이 전문학사 이상 학위와 TOPIK 2급 이상의 한국어성적, 학전 2.5 이상의 학업성적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특정활동(E-7) 발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조선이공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조선대학교 등 3개 대학이 선정됐고, 23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입학해 있다.
 
하반기 선정규모는 5개 이내로 기량검증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이나, 양성대학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대학은 10월 2일까지 관련서류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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