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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범죄단체" 첫 판결
2015-08-28 15:53:54 2015-08-28 15:53:54
전화금융사기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본 첫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28일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사기행각을 벌여온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 관리책 이모씨(28)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원모씨(29)와 문모씨(40)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4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단순 가담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32명도 각각 징역 3~4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국과 국내에 조직적인 통솔체계에 따라 범행을 저질러 왔으며 이는 형법 114조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전화상담원 등 단순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가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금융기관 사칭 방법 등 업무 매뉴얼을 이용해온 것을 보면 자신들의 업무가 범죄인 보이스피싱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법 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범죄단체 조직'죄로 정하고 있다.
 
종전까지는 보이스피싱을 사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형량이 다소 낮고 범죄수익 환수도 일부 제한이 있었지만 이 판결이 확정되면 중형 선고와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진다.
 
이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13억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 등이 관리한 조직은 체크카드 편취팀, 대출사기팀, 현금인출팀으로 세분화 해 조직적으로 범행으 저질러왔으며 범죄수익은닉 관리 계좌에는 2012년 1월부터 총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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