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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살인 사건' 할머니 구속기소
검찰 "화투놀이 싸움 후 계획적 범행"
2015-08-16 11:32:01 2015-08-16 11:36:52
검찰이 지난 5월 '농약 사이다 살인사건' 피의자 박모 할머니(82)를 살인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돼 향후 치열한 법정싸움이 전망된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신영식)은 사이다 음료수에 독극물 메소밀을 넣어 마시게 해 동네 주민 2명을 살해하고 4명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 등으로 지난 13일 박 할머니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할머니는 사건 전날 마을회관 냉장고에 마시고 남은 사이다를 보관한 1.5L사이다 병에 박카스 1병 분량의 메소밀 몰래 넣어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소밀은 진딧물 담배나방 방제에 사용하는 원예용 농약으로, 박카스 1병(100ml)에 약 24g의 메소밀이 함유될 수 있고, 체중 50kg성인 10명 중 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범행 동기는 화투놀이 중 심하게 다툰 것이 화근이 됐다. 박 할머니는 사건 전부터 마을회관에서 피해자들과 화투를 치면서 속임수를 쓴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아왔고 A할머니(84)와 이 문제로 자주 싸워왔다. 사건 전날에도 같은 이유로 박 할머니는 A할머니와 심하게 다툰 뒤 화투패를 던지고 나왔고 이후 박 할머니가 범행을 계획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범행 동기를 파악함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피해자 A할머니와 주민들의 진술, 피고인의 성향을 분석한 임상심리검사 등 자료를 통해 드러난 정황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합리적으로 추론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옷 등 모두 21군데서 메소밀 성분이 검출됐고, 주거지에서 메소밀 성분이 든 박카스 병이 발견된 점,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범행 증거 등을 은폐한 정황이 확인 된 점도 검찰은 박 할머니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특히 검찰은 박 할머니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에서 나와 평소에는 전혀 들린 적이 없는 피해자 A할머니 집에 들러 A할머니가 마을회관에 가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평상시 피해자들이 마을회관에서 사이다를 즐겨 마신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한 점 등에 비춰 계획적 범행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사이다병에 농약을 넣은 사실이 없다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되는 등 박 할머니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마을 입구 CCTV분석과 마을 주민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박 할머니가 아닌 제3자가 범행했을 가능성은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범행에 대한 법정 부인에 대비해 주임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피해자와 참고인, 부검의, 행동분석관 등 각계 전문가들 증언을 법정에 적극적으로 현출시켜 저극적인 공소유지로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집단 음독사건 용의자인 박 모(83)할머니가 지난 7월20일 오후 상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헤 경찰의 호송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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