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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설명회 개최
2015-08-16 13:18:13 2015-08-16 13:18:13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4일부터 시행된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내용과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인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수립 의무화'와 '휴면조합 지정요건' 규정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또 조합원 80% 이상이 소상공인인 경우 참여가 가능한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에 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설명도 있을 예정이다.
 
이운형 중기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은 "18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 중 각 지역본부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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