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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특별교육
2015-08-12 12:00:00 2015-08-12 12:00:00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기업의 하도급법 준수의식 제고를 위한 '2015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특별교육'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9월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와 4일 부산 범천동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각각 개최되는 이번 교육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가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원사업자 의무사항과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하도급법의 주요내용을 강의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5만원이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의거해 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이 수료를 할 경우 부과된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대·중소기업의 임직원은 중기중앙회 성장지원실(02-2124-3135) 또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내 정보마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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