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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할인 20% 전환 신청 기한없이 연장
요금할인 가입자 130만명···인당 평균 요금할인액 7241원
2015-07-30 12:53:51 2015-07-30 12:53:51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중 현재 12% 할인을 받고 있는 수혜자는 기한에 관계없이 20% 할인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미래부는 12% 수혜자가 20%로 전환할 수 있는 신청 기간을 6월30일까지로 정했지만 미전환 가입자가 다수 남아있음에 따라 7월31일까지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7일 기준으로 12% 수혜자가 여전히 7만5000명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다. 요금할인율을 20%로 상향하기 전 12% 요금할인 가입자는 약 17만6000명이었다.
 
이에 미래부는 지금도 꾸준히 전환 신청이 들어오는 등 전환 희망 이용자가 아직 다수라고 판단해 이통 3사의 전환 신청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이통사들은 전환가능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뿐 아니라 전화(SK텔레콤(017670) 080-8960-114, KT(030200) 080-2320-114, LG유플러스(032640) 080-8500-130) 및 이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도입됐으며 지난 27일 기준 130만6000명이 가입했다. 특히 4월24일 요금할인율을 20%로 높인 후 113만1000명이 신규로 가입하는 등 소비자 호응을 얻고 있다.
 
미래부가 제도 도입 이후 지난 7월13일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 일인당 평균 요금할인액은 7241원이었다. 요금제별로는 3만원대 이하 요금제 가입자가 62.9%, 4~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가 27.9%,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가 9.2%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6월 한 달 간의 요금할인 가입자 중 49%는 신규 단말기 구매 시 요금할인을 신청했으며, 49%는 24개월 약정 만료와 함께 신청했다. 나머지 2%는 자급폰(중고폰 포함)으로 요금할인에 가입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그동안 전환 기한을 설정한 것은 소비자들이 하루라도 더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서였다"며 "이번에 전환 기한을 없앴지만 더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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