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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남친이 강간했다'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 기소
2015-07-29 15:26:20 2015-07-29 15:26:20
헤어진 연인과 일부러 성관계를 맺고, 강간죄로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최모(20·여)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친구 이모(19·여)씨를 공범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는 연인 관계였던 이모씨를 폭행하고 휴대폰을 파손해 입건된 뒤 이씨가 합의해주지 않자 친구 이씨에게 "내가 강간 당한 것처럼 성관계를 할 테니 몰래 동영상을 촬영해 신고하자"며 공모한 뒤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2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집에서 휴대폰 수리비를 주겠다며 이씨를 데려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유혹해 성관계를 맺었다.
 
당시 최씨는 이씨에게 "상황극을 하자. 나를 때리면서 해달라"고 요구했고, 친구 이씨는 복층 구조로 된 이 집의 위층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씨가 귀가하자 이들은 경찰에 신고해 "이씨가 폭행사건 합의 때문에 집에 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이 든 최씨를 강간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줬다.
 
앞서 이들은 해당 동영상을 증거로 이씨가 형사 처분을 받으면 합의금 100만원을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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