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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박 대통령 ‘배신의 정치 심판’ 선거법 위반 아냐”
새정치연합 “대통령 권력 의식한 정치적 판단, 통탄할 노릇”
2015-07-13 19:42:10 2015-07-13 19:42: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발언은 전체 내용과 맥락을 살펴보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정치권의 국회법 개정안 등 일련의 법안처리 과정을 비판하면서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1항 및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결국 대통령 권력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라며 “‘여당 원내사령탑’이라고 언급까지 했는데 대통령의 발언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지목한 것이 아닌 원론적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습다”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선거에서 심판해달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발언을 했음에도 선관위가 이를 방관하겠다니 통탄할 노릇”이라며 “선관위가 본분을 망각한 채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방관하겠다니 내년 총선의 공정성은 누가 담보할지 착잡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달 2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 등의 발언을 했고, 새정치연합은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규정 등을 위반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선관위에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과 관련,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인복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위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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